공시가 급등에 종부세 대상 17만 가구 늘었다…증가폭 3배 '껑충'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 9.16% 상승 영향…31만→48만 가구
전체 주택 중 비중 2%→3%…서울 상승세 영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31만 7998가구에서 올해 48만 7362가구로 16만 9364가구 증가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8.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도 확대됐다. 전체 1585만 1336가구 가운데 48만 7362가구가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의 약 3.07%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31만 7998가구와 비교해 가구 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한 수치다. 증가 규모만 보면 올해 신규 편입 가구는 16만 9364가구로, 지난해 증가분(5만 1528가구)의 약 세 배에 달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 7500만 원으로 지난해(1억 7100만 원)보다 400만 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 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2억 9800만 원, 경기 2억 3000만 원 순이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확정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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