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걱정 없앤다…국토부, 주차로봇 도입 개정안 마련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주차구획 기준 완화하고 안전장치 기준도 새로 도입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주차로봇 'M-모션'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로봇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편의성과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자동으로 운반해 주차구획에 배치하는 자동이송장치, 즉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기존 제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는 주차구획의 너비와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주차로봇은 정밀 이동이 가능한 특성을 고려해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안전 기준도 마련됐다.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비상 상황 시 로봇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수동조작장치와 장애물 감지 정지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