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개선 4건 추진…제2의 양치승 방지·재산권 강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

[자료]서울시청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규제 철폐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167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168호)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3건에서 1건으로 줄였다.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조건만 맞추면 된다.

당초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또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부채납 정보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도 등재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건축물 관련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지난해 11월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이 규제를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간 지하철 역사처럼 건축물 대장이 발급되지 않은 시설은 시민이 민간 사업자의 관리 운영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겪은 전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다. 양 씨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하다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강제로 퇴거하는 피해를 보았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중요한 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공모 기간을 연장한다. 기존 35일에서 60일로 늘린다. 협의매수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원도시 서울 홈페이지에 정보 안내 창구도 개설한다.

또한 시는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한 자동차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을 단축한다.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1년 줄인다. 각종 세금·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손실을 막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 멸실은 천재지변, 도난, 장기 방치 등으로 차량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해당 규제 개선은 이달 서울시는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