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택시 충전율 80→85% 상향…수소 내연기관차 안전기준 적용

국토부,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 개정 추진
강화플라스틱 배관 허용…수소차 경량화 기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을 현실화한다. LPG 택시의 충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 충전율을 상향하고, 수소 내연기관차 등 차세대 차량을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조치다.

LPG 환형 용기 충전율 80→85%로 상향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LPG 환형 용기 최대 충전율 상향 △수소 내연기관차 안전기준 적용 확대 △신소재 배관 재질 허용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LPG차량 내압용기 종류(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우선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의 최대 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높인다.

현재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 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다. 원통형 용기는 용적의 85%까지 충전이 가능하지만 환형 용기는 80%로 제한돼 있어 택시 등에서는 충전 횟수가 늘어나는 불편이 있었다.

택시 업계는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충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 시험을 진행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확인되면서 환형 용기의 최대 충전율을 8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 내연기관차 개발 차량(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수소 내연기관차도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수소 내연기관차에도 내압용기 안전기준을 적용해 수소전기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 관리를 받도록 한다.

현재 내압용기 안전기준은 수소연료전지차, 즉 수소전기차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기준에서는 수소전기차뿐 아니라 수소 내연기관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상용화가 2027년으로 예정된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신기술 차량의 안전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수소자동차 내압용기 배관 재질(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강화플라스틱 배관 허용…수소차 경량화 기대

또 압축천연가스(CNG)와 압축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에는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 범위를 확대해 신소재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압축천연가스나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에 사용하는 배관 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 등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차량 설계에서는 경량화와 내구성 강화를 위해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이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이러한 신소재를 배관 재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설계와 기술 개발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의 불편을 줄이고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