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막는 'HUG 안심환매' 기준 완화…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공정률 50% 규정 낮춰 건설사 참여 확대 전망
2028년까지 1만 가구 매입 목표, 실적은 335가구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사업 참여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공정률 50% 이상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지방 주택 사업장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안심환매 사업의 공정률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 주택사업장에서 발생한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HUG가 매입해 건설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준공 이후 사업자가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의 공사 중단을 막고 지방 건설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공정률 50% 이상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는 해당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유사 정책에서 공정률 기준을 50%에서 30%로 낮춘 전례가 있는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저조한 사업 실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안심환매를 통해 총 1만 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매입 실적은 335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