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은 이미 무인택시"…정부, K-로보택시 제도 정비 착수
여객자동차법 개정·책임 기준 등 제도 설계 본격화
택시업계 갈등 최소화 위한 도입 방안 검토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 세계적으로 로보택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심에서 운영하는 단계에 들어선 반면 국내는 여전히 실증 특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택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해외에서 로보택시 상용화가 본격화되는 만큼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제 도심에서 운영하며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반면 국내는 자율주행차 실증 특례를 활용한 시범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호출 기반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고려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정비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의 사업 구조와 운영 모델을 검토하고, 자율주행 택시의 안전 관리 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플랫폼 사업자와 차량 운영 사업자 등 관련 주체 가운데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택시 업계와의 갈등 관리 역시 중요한 검토 과제다.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 당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진 전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정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대체가 아닌 직무 전환 모델도 검토한다. 안전관리와 차량 관리·정비 등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 가능성을 포함해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해외에서는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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