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총체적 부실'…정부, 전국 특별점검 실시[일문일답]
사고조사위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 문제 확인"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FMS 미등록 제재 강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경기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원인을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 부실로 결론 내리고, 전국 보강토옹벽 특별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로 유입된 빗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뒤채움재가 약화되고 수압이 급증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FMS 미등록과 정기점검 누락, 민원 방치 등 위험 신호가 수년간 방치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L형 옹벽 복합 구조와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FMS 미등록과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및 벌칙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권오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기술정책과장)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사고에서 어느 단계 책임이 가장 큰지.
▶(권오균) 이번 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정밀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다. 특정 회사나 어느 한 주체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각 단계에서 발견된 결함과 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정밀안전점검 B등급 결과도 부실했다고 보나.
▶(권오균) 개통 이후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 정밀안전점검이 실시됐으며 모두 B등급을 받았다. 다만 준공도면과 구조계산서 등 핵심 서류가 확보되지 않아 점검이 대부분 육안 조사 위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 규정상 구조 평가 기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관련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명주) 두 차례 모두 B등급이었지만 당시에도 균열과 배부름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오산시가 이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하나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월 중대한 결함이나 부재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등급에 적극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보강토옹벽의 중대한 결함 요소도 명확히 규정해 향후 평가 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FMS 미등록 책임은 어디에 있나.
▶(박명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할 책임은 유지관리 주체에 있다. 2011년 준공 이후 2017년까지는 LH가 관리 주체였기 때문에 이 기간 등재를 했어야 하지만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인수인계를 받은 오산시 역시 등록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행정처분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박명주)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다. 이후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행정기관과 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해지면, 각 단계에서 드러난 잘못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행될 것이다. 지자체가 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따져 조치할 부분이 있고, 업무상 과실과 같은 형사 책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과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본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과 제재 강화 방향은.
▶(박명주) 시행령 개정은 현재 검토 중으로, 미등록과 설계도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향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지금 단계에서 수치를 언급하기는 어렵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국토부 차원에서 FMS 등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시설에는 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관리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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