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규제 완화해 상업·업무 복합 기능 확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정가결

신대방지구 위치도(서울시 제공) 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신대방삼거리역(7호선) 인근이다. 보라매역(7호선·신림선)과 장승배기역(7호선·서부선(예정))도 인근에 있다. 광역교통의 중간적 요충지의 역할을 맡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신대방 지구 중심 위상에 적합한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증가하는 역세권 유동 인구도 고려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근린상업지역 300%→600%, 준주거지역 250%→400%) △최고 높이 완화(근린상업지역 70m→100m, 준주거지역 40m→90m) △실현이 어려운 공공보행통로와 벽면 한계선 삭제 △공동개발 지정·권장 축소 △최대 개발 규모 폐지를 담았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의 상업·업무 복합 기능과 지구 중심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