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임원 6개월 내 의무교육…미이수 최대 250만원 과태료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조합운영·윤리 15시간 의무교육
도시정비법 제115조 근거…조합운영·윤리교육 법정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비리를 차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운영·윤리 의무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법 시행 이후 선임된 조합임원이 6개월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장·감사·조합임원·전문조합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운영 및 윤리 의무교육이 3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법정 과정으로, 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되거나 연임·선정된 조합임원에게 적용된다.
교육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나눠 시행하며, 국토부 주관 과정은 올해 분기별 2회씩 총 8회, 회차당 3일 15시간 일정으로 전국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 회계·세무, 계약, 직무 소양과 윤리, 절차 간소화·갈등관리·투명성 제고 등 최근 법 개정 내용이 핵심 교육 항목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 직무대리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조합임원은 선임·연임 또는 선정 후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일정과 이수 기준, 신청 방법은 관할 지자체나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