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보안문 제동…서초구 "무단 설치 땐 행정처분"

입주민 3분의 2 동의에도 공공보행통로 개방 조건 위반 논란
구청 "위반건축물 등재·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 가능"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전경.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초구청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11일 '특별건축구역 내 무단시설물 설치 진행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했다.

구청은 공문에서 "재건축 인가 조건인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외곽 보안문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구청 허가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외곽 보안문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안건에 대해 입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서 공공보행통로를 제외한 출입구를 중심으로 보안문 설치가 추진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단지가 고급 주거단지로 알려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인근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다 잠수교 접근성 개선 사업도 예정돼 있어 외부 유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초구청은 지난해 여러 차례 보안문 설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안문 설치는 '증설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청은 허가 없이 펜스와 보안문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단 설치가 이뤄질 경우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행정청의 허가 없이 외곽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소유자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무단 시설물 설치를 중단해 달라"고 경고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