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권 집값 담합 집중 수사…시장 교란 무관용 대응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실거주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우려해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특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3구의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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