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87% 재개발 요건 미달…서울시, 소규모정비 제도 개선 건의
정부와 협력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촉진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인센티브와 융자 지원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과 규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다.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제기된다.
문제는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가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를 제안했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센티브가 신설되면 사업 추진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는 높일 수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융자 상품이 개설돼 있지 않다.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기존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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