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 환영 "설계 개선 기대"

민간 건축에도 건축사 대가기준 적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건축사 사무소 명의 대여도 금지…"전문성 회복 출발점"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2025.12.16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는 13일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이날 "이번 건축사법 개정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정비하고,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민간 건축 분야에서는 대가기준이 단순 참고 수준에 그쳤다. 이에 과도한 가격 경쟁과 덤핑 계약으로 인한 설계·감리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개정안은 건축사 사무소 명의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건축사 개인 명의 대여만을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기존 과태료 대상이었던 유사명칭 사용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됐다.

김재록 회장은 "이번 건축사법 개정은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정비하고,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 한정돼 있던 건축사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 분야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축설계와 감리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며 "또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번 개정은 건축 서비스의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