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토허제 지역 '핀셋' 규제 지정·해제 길 열린다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둬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서 기준값·적용 범위 추가 조정 가능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6 ⓒ 뉴스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 시·도 안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집값·지가 흐름에 맞춰 '핀셋' 규제할 수 있어 시장 과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그동안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 등에 한정됐던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단일 시·도 내 지역까지 넓히는 것이 골자다.

다만 최근 1년간 집값 변동률, 거래량, 지가 흐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아야 할 사안으로, 법이 공포된 뒤 3개월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법 개정 이후 3개월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