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이후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 반토막…강남3구 65% 급감
12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전년대비 53% 감소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점검 강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후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투기적 거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기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2025년 9월~12월)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35% 줄었다.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거래도 53% 감소했다.
서울은 감소율이 51%(496건→243건)로 수도권 중 가장 두드러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65% 줄었다. 서초구도 88%(92건→11건) 급감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안산·부천·평택·시흥 지역 중 부천이 51%(208건→102건)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46%(50건→27건)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주택 거래가 32%(1554건→1053건) 줄었다. 미국인은 45%(377건→208건)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거래 중 중국인이 71%, 미국인이 14%로 구성돼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유형별로는 중국인은 아파트 59%, 다세대 36%를 구매했다. 미국인은 아파트 81%로 집중됐다.
12억 원 초과 주택은 거래량이 전년 대비 53%(206건→96건) 줄었다. 반면 12억 원 이하 주택은 33%(2073건→1385건) 감소해 고가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특히 중국인의 거래 중 6억 원 초과 주택은 10%(106건), 미국인의 경우 48%(100건)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 후 2년간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강제금을 부과한다. 반복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거래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실거주 의무를 철저히 점검해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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