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무효…조합·대우건설 정면 충돌
7차례 경고에도 홍보 규정 위반 주장…2차 공고도 돌연 취소
대우건설 "조합원 알권리 침해"…입찰 공정성 두고 공방 격화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대우건설(047040)이 정면 충돌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1차 입찰을 무효 처리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이 조합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건설사는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제정한 관련 법령과 조합의 입찰 지침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대우건설이 시공자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2차 공고를 냈으나 이를 돌연 취소했다.
조합은 "7차례 경고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입찰 제안서 사업 조건을 매체에 공개하는 것도 조합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모든 시공 참여사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입찰 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도 입장문을 내고 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원이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론을 통한 사업 조건 공개 역시 조합 승인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 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조합원에게 최상의 사업 조건과 이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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