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류 없이 3분 만에 신청 가능…"정보 동의만으로 끝"
행정서류 없이 조상토지 찾기… 시스템 전면 개선
e하나로민원 연계로 서류 절차 사라져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70대 김모 씨는 2년 전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복잡한 서류 절차에 포기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별도 서류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부친의 토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예전엔 서류 발급과 접속 지연으로 점심시간을 허비했지만, 이제는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3분 만에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됐다.
우리 가족의 숨은 땅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3분 안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절차 대신 신청자가 인터넷상에서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된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온라인 이용이 쉽지 않아 결국 지자체 민원창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로써 신청인은 별도 서류 발급이나 파일 업로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종이문서 제출이 전면 생략되는 구조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간정보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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