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2차 입찰 취소…1차 유찰 절차 논란(종합)

대우건설, 법적 하자 가능성 제기…조합 즉각 입찰 취소
성동구청 "사실 관계 확인 중…추후 절차 진행"

대우건설 성수4지구 제안 '더성수 520' 조감도.(대우건설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이 취소됐다. 1차 입찰 유찰 결정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 여파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2차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은 지난 9일 마감됐다. 예상대로 대우건설(047040)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조합은 대우건설이 흙막이 설계와 조경 설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입찰을 유찰했다.

대우건설은 2차 공고가 나오자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했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수4지구 입찰 지침과 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제출만 요구될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와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동구청은 성수4지구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