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록임대 제도 손질 시사에…임대인단체 "사실관계 왜곡"
아파트 매입임대 이미 신규 등록 금지…현실 반영 못한 주장
21개 의무 부담 속 공공임대 역할 수행…임차인 피해 우려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발언과 관련해 10일 임대인단체가 "사실관계와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대통령의) 해당 발언들은 현행 제도와 지난 수년간의 정책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등록임대주택이 수많은 의무로 공공임대와 준하는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를 통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등록임대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발언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을 유도해 집값 안정화를 노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협회는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주택을 무제한 매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전면 금지됐다. 기존에 등록된 매입임대 아파트도 의무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부터 자동 말소되고 있다.
비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비아파트 시장은 짓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는 공급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며 "기존 사업자들조차 등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로 인해 등록 말소를 요구하며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혜택이나 특혜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와 의무를 전제로 제한적 과세 특례를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기간에 계약갱신 거절 금지 등 21가지 의무 사항을 부담한다. 협회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이 장기간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기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4만 25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온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이번 발언은 이미 2020년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아 주검이 되어가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다시 부관참시하는 것"이라며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된 과세특례는 공공임대에 준하는 21가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가"라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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