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재입찰…대우건설 "조합, 법적 절차 무시"

조합, 1차 입찰 무효 판단 후 2차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대우건설 "법적 절차 거치지 않고 결정…타당성 검토"

대우건설 성수4지구 제안 '더성수 520' 조감도.(대우건설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조합이 대우건설의 일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성수4지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은 지난 9일 마감됐다. 예상대로 대우건설(047040)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조합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우건설의 제출 서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특히 흙막이 설계와 조경 설계 등 주요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은 즉각 반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했다"며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수4지구 입찰 지침과 입찰 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며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함으로써,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와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