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아 지난해 서울 아파트 샀다"…강남 3구에 9000억 유입
6·27 규제 후 주식·채권 매각대금 2조,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
코스피 4000 돌파와 맞물려 자금 이동 뚜렷, 강남권 집중 현상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융시장 수익을 실현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한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매수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쓰인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총 2조 948억 원이었다.
월별로 보면 7월 1945억 원, 8월 1841억 원, 9월 4631억 원, 10월 5760억 원, 11월 2995억 원, 12월 3777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월까지 3018억 원이 사용됐다.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5765억 원, 2023년 1조 591억 원, 2024년 2조 2545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전체로는 3조 8916억 원에 달해 4조 원대에 육박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남구가 378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로 유입된 금액은 9098억 원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와 주식시장 강세가 맞물리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코스피 등 주식·채권 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한 자금이 서울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한 시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달과 맞물렸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주택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0년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는 제출이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금융기관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현금, 증여·상속,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차입금을 세부 항목별로 점검하고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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