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15일부터 18일까지 통행료 무료

하이패스·일반차로 모두 자동 면제, 통행권 제출만으로 처리
귀성·귀경길 교통량 증가 예상…도로 안전 운전 당부

(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기존 명절 통행료 면제 기간(16~18일)에 하루를 추가해 연휴 전날 귀성 차량까지 혜택을 확대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5일 0시(자정)부터 18일 24시까지이며, 이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통행료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 이용과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 안내 음성으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일반차로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에는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며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