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막는다…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6곳 토허제 지정

이달부터 5년간 적용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지분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다.

서울시의 지정 위치는 △성북구 하월곡동 40-107번지 △장위동 219-15번지 △삼선동 42-7번지 △면목동 127-26번지 △응암동 227번지 △면목동 377-4번지다. 지정기간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2031년 2월 16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