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국회, '다원시스 방지 3법' 발의

박용갑 의원실, 납품지연 업체 공공입찰 막는 개정안 발의
선급금 관리 강화…계약금액 20% 이내 제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회가 철도 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원시스 사태를 계기로 상습적인 납품 지연이나 선급금 오남용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다원시스 방지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묶어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다원시스 납품 지연 사태를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납품 지연과 선급금 목적 외 사용을 반복한 업체의 공공 입찰 금지다. 현행법은 납품 지연이나 선급금 오·남용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선급금 지출 감독을 강화하고, 지연배상금이 과도하면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에서는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조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 세금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열차 납품 지연이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납품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