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점유 체비지 121필지 손질…용도폐지·매각 추진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한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이관 등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행자가 확보한 토지다.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재원을 확보하지만, 그동안 공공기관이 점유·사용해 행정재산으로 관리됐다.

서울시는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의 용도를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 이후 매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8필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 또한 경찰청·소방서·교육청 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 총 121필지를 '협의를 통한 교환' 또는 '회계 간 유상이관' 방식 등으로 정비한다.

서울시는 체비지 무상사용 관행을 개선해 재산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한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