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지방 미분양 자력 해소 한계…세제·금융 지원 시급"
양도세 감면·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 건의
김성은 "LH 직접시행 대기업 독점…중견에 혜택 줘야"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지방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에 대해서도 중견·주택전문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주택업계의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세제 등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최대한의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주요 추진 과제로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 보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 중인 취득세 과세 특례(주택 수 제외)를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사업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도금 집단대출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강화된 LTV 적용을 제외하고, 잔금 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미 실행된 중도금 집단대출 역시 동일한 LTV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도의 재시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 규모를 4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 분양전환 허용과 함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2000만 원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까지 허용하고, LH 신축매입약정사업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약정 체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주요 과제인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급이 일부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주건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비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우수한 업체에 시행·시공 참여를 허용하고, 서울은 택지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 순위를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 대비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형 건설사의 도급 순위는 아파트 공급 실적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는 반면, 주택 전문 업체는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시공해온 경우가 많다"며 "주택 전문 건설사 역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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