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실상가 주거용 전환' 특별법 상반기 추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임대문의가 게시된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임대문의가 게시된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전국의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을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공실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했던 공실 상가와 오피스의 비(非)아파트 주택 전환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으로 특별법을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

국토부는 건축공간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으로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건축법과 용도지역 규제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 수준의 공사가 필요하다. 이에 특별법에는 주차, 정화조 등 주거 일부 기준을 완화해 용도변경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들어갈 전망이다.

또 신축 단계부터 상업·주거가 모두 가능한 주거·상업 하이브리드형 건축물이라는 새로운 유형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