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강남 2억 '뚝'…처분 나선 다주택자
5월 중과 재적용 앞두고 절세 목적 급매물 일부 등장
대출 규제·토허제 유지에 매물 확산은 제한적
- 오현주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재적용을 예고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일부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중과 부활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절세를 노린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각에 나서면서다.
다만 전반적인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보유세 부담은 그대로인 데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제약이 유지되고 있어, 급매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렉슬 전용 120㎡(43평)는 43억 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이는 최근 시세인 45억 원 대비 약 2억 원 낮은 가격이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10월 말 45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과세 시행을 앞두고 매도 희망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강남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A 씨는 "다주택자 과세를 앞두고 이처럼 시세보다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다"며 "요즘 강남권 아파트는 웬만하면 평(3.3㎡)당 1억 원을 웃도는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데, 규제 시행을 앞두고 급히 내놓은 물건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이전에 매각을 마쳐야 절세가 가능하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가격을 조정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강남권 지역에서도 관측된다. 송파구 잠실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B씨는 "지난 주말 잠실 엘스에서 호가를 5000만~1억 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1~2건 정도 나왔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목적 급매물이 4월 초까지는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거래 여건상 단기간에 대규모 매물 출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의 경우 허가 기간만 15일이 소요되고, 2월 설 연휴까지 끼어 있어 실제 매도까지 남은 시간이 3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절세 매물이 4월 초까지 강남권과 한강벨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반으로 보면 급매물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다.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C 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비교적 일찌감치 정리해 급매는 거의 없는 편"이라며 "지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사실상 뒤늦게 움직이는 '지각생'에 가깝다"고 전했다.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D 씨도 "급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실제로는 급매가 거의 없다"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도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나온 경우가 많다"고 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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