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4만가구 분양전환, 무주택자만 허용…입주 조건과 충돌 논란
정부, 뉴스테이 분양 전환 조건 변경…유주택 입주자 전면 배제
8년 기다린 입주자 반발 예상…"보완책 마련 필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분양 전환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기존 유주택 입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입주 당시에는 주택 소유 여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수년간 거주하며 분양을 기다린 입주자들은 정책 변경에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크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든 뉴스테이 사업장의 분양 전환 조건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는 분양 전환 우선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
뉴스테이는 최소 8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연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지난해 말 위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서울 용산·영등포·신당 등 전국 49개 단지, 총 3만 943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분양 전환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올 예정인 만큼, 분양 대상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반발이 일 전망이다. 입주 당시에는 소득 요건이나 주택 보유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8년여 장기간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을 기다려 온 입주자일수록 반발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제도의 성격상, 분양 전환 시 무주택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집값 상승과 주택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유주택자에게 분양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앞서 위례 뉴스테이 분양전환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분양 물량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HUG 관계자는 "향후 만기도래 사업장에도 분양전환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할 것"이라며 "무주택자에게 분양 전환을 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주 당시 조건과 다른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분양 전환을 앞둔 뉴스테이 단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세부 기준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을 함에 있어서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초기 입주 모집 당시 주택 소유 여부를 요구하지 않은 만큼 사업지별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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