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속히 푼다…국토부, 하심위 9기 위원 모집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전자우편 접수
"하자분쟁 해결 전문성·공정성 강화 목적"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제9기 위원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다. 하심위는 2009년 출범 이후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담보책임이나 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회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등 기능을 맡아 피해액 산정이나 법률적 판단을 통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자판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제9기 공개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기술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원자 가운데 경력과 전문성을 평가해 선발하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지원서 접수는 전자우편으로 진행되며, 모집공고문은 국토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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