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확인 안 하면 과태료"…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규제

플랫폼에 소유자 확인 책임…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발의
SNS 시세 왜곡도 규제 대상…부동산 거래질서 관리 강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과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유자 확인 의무와 과태료 부과가 도입될 전망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왜곡된 시세·개발 정보 유포도 금지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SNS를 통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가 사실처럼 왜곡·과장되며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가 커진 점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 정보 등 허위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 활성화로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소유자 사칭과 허위 매물 사기가 늘어난 점도 반영됐다.

또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표시·광고에 부동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와 실제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 규제를 유도해왔지만, 플랫폼에 법적 확인 의무가 없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서 소유자 사칭과 허위 매물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플랫폼 사업자가 매물 게시자와 실제 소유자 간 관계를 확인하고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당근마켓 등을 통한 직거래가 임대차뿐 아니라 매매로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며 "플랫폼이 매물 정보와 매도자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확인·제공한다면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