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역,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도시 단위 실증 본격 추진

2월 참여 기업 공모…E2E AI 기술 중심 레벨3 이상 차량 실증
24시간 관제 체계 구축으로 안전성과 상용화 가능성 검증

자율주행 실증도시 개요.(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는 AI 중심 기술 흐름에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국제 경쟁력은 미국과 중국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학습할 수 있는 도시 단위 실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기업 공모를 통해 3개 내외의 참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예비검토와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4월 내 최종 기업을 확정한다.

선정 대상은 엔드투엔드(E2E)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레벨3 이상 대규모 실증이 가능한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기술력과 운영 역량에 따라 실증 차량이 차등 배분된다.

참여 기업은 전용 실증 차량을 활용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받게 된다. 정부는 연차별 기술 성숙도를 평가해 무인 자율주행 전환과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은 실증 차량을 축소하거나 전량 반납해야 하며, 잔여 차량은 우수 기업 증차 또는 추가 공모에 활용된다.

광주 '자율주행 실험무대'로, 규제특례 지역으로도 지정

광주 전역은 내년 4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일괄 지정된다. 골목길부터 고가도로, 복잡한 교차로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초기에는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혼재된 상황에서 제한 구역 중심으로 실증을 시작하고, 기술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 전체는 자율주행 규제특례 지역으로도 지정된다. 지자체가 규제특례 신청 주체가 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실증도시 전 구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기술 개발과 실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실증 참여 기업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전담기관을 배치하고 상주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대학·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하반기 중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 기업, 운송 플랫폼,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 모델도 추진한다. 민관이 기술·제도·사업화를 연계하는 구조로, 1~2월 중 공모와 구성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반도 병행 구축된다. 정부는 표준화된 데이터 세트를 설계하고, 실증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공유·거래·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24시간 끊김 없는 운영체계와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도 검증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운영하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