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위기 넘겨…법원 집행정지 인용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대우건설(047040)은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16일 서울시 행정 처분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영업정지 일자는 23일부터였다.
앞서 금천구는 2018년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시행사·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우건설이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해 공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유였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