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2028년까지 한시 운영

이달 중 2026년 안전운임 확정, 최대 16.8% 인상
3년간 한시 적용하며 제도 효과 객관적 검증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폐지된 지 3년여 만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과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하며 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아야 할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도입됐으나, 2022년 말 일몰로 종료됐다.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가 재차 부각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시행되는 안전운임제는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 효과 검증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법률 통과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약 50차례의 논의를 거쳐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공익대표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의결된 운임 수준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 고시된 운임 대비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의 안전위탁운임은 13.8%,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각각 인상됐다. 운임 비교 시 적용 유가는 현재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됐다.

아울러 험로·오지 운행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 운임 할증 기준과 적용 방식도 보다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운송 여건에서도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가 3년의 공백 이후 재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정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이나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린다. 지자체와 협업해 반복·과다 신고에 대한 합동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안전운임이 의결됐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