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아파트' 반포 원베일리, 펜스·보안문 강행…무슨 일?
입대위, 구청 공공보행로 등 협의 지연에 주민 투표
"주민 안전·사생활 보호…법적 문제 대비해 절차 검토"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는 외부인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대위는 지난달 11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곽 보안문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입대위는 이달 중 입주민 대상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단지 출입구 전반에 대한 보안문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입대위에 따르면 외곽 보안문 설치 논의는 지난해 5월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참여 세대의 71.2%가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입대위는 서초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 실무진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도 두 차례 참석해 보안문 설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은 공공보행통로를 포함한 주요 6개 출입구에 대해서는 보안문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나머지 출입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대위는 공공보행통로를 제외한 출입구를 중심으로 보안문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후 서초구청이 지난해 9월 아파트 단지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입대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행정 절차와 별개로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입대위 측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입대위는 지난해 6월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설명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관련 위험 요소를 검토했다. 당시 법률 자문 비용은 외부 입주자 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대위는 해당 법률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곽 보안문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안건을 최종 가결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보안문 설치는 '증설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입대위는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단지가 고급 주거단지라는 이미지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인근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다 잠수교 접근성 개선 사업까지 예정돼 있어 외부 유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입대위 관계자는 "현재 단지 출입구가 20곳에 달해 CCTV와 보안 인력만으로 모든 구역의 안전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더라도,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안문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최종 결정은 투표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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