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주택종합저축 전환 9월까지…"공공분양 기회 늘린다"
청약 예금·부금 전환기간 9월 30일까지 연장
공공주택 청약 기회 확대…"유불리 조건 신중 검토"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정부가 공공분양 확대에 나서면서, 옛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선택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청약예금·부금·저축 등 기존 통장으로는 민간청약만 가능한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분양까지 청약할 수 있어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예금·부금 상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간을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가입자가 상당수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가입자가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는 78만 3138명, 청약부금 가입자는 12만 8588명으로 총 91만 1726명에 달한다.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상품으로,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하다. 특히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어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민간을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 기회 자체가 넓어지는 셈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분양까지 청약할 수 있어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진다"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 물량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회는 분명히 많아진다"고 말했다.
금리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시중은행 상품으로 시장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대 금리는 연 3.1%이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대 연 4.5% 수준이다.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도 가능하다. 기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전환 시 유의할 점도 있다. 기존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된 납입 금액과 회차는 그대로 인정되지만, 새롭게 확대되는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전환 이후 납입 실적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박 대표는 "상품을 바꾼다고 당장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청약 유형에서는 납입 횟수와 금액을 처음부터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영주택을 기본으로 하되 공공분양까지 함께 고려하는 '플랜 B' 전략이라면 전환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불가능하고 상속만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일부 청약예금·부금은 증여가 가능해, 가족 간 자산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전략은 주거 계획과 재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장기 계획을 세운 뒤 전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