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4898가구 매입…1년 새 10배 증가

전세사기 피해자 664건 추가 인정, 누적 3만5246건
공동담보 피해자 신속 구제 위한 특례채무조정 시기 변경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총 1375건을 심의하고,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추가 확인 후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3만 590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086건이다.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5만 4760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898가구(지난달 23일 기준)로 4137가구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4%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증가 추세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

공동담보는 피해주택 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