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 드라이브…국토부가 개발·인허가 전면 주도
복합개발특별법 발의, 국·공유지·노후청사 직접 지정
"지역 내 필요 시설·주택 파악한 지자체 의견도 필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도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직접 개발 대상지를 지정하고 인허가까지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예고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제도적 기반으로 꼽힌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노후청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의 대규모 유휴부지 역시 특별법을 통해 개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개발 권한 구조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복합개발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사업계획 중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협의 요청 후 30일이 지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복합개발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중앙정부 중심이다.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맡도록 돼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관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인허가 권한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중앙건축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개발 전 과정이 국토부 손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국토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까닭은 과거 실패 전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이견으로 사업이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도시개발 방향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자체가 필요한 시설 및 주택에 대해선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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