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월·괴산 등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보조금 확대 지원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부터 지정되는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20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해 다시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했다.
7개 도는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법정지표(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국토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등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정된 21개 시·군에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확대하거나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1차에 지정됐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700억 원을 지원했다.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500억 원이 지원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