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 늘리고 공공주택 공급…정부, 청년 43만 명 지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거분야 정책
월세 지원 상시화·청년 특화 주택 확대·전세사기 예방 강화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양적 공급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성 강화 등 체감도 높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6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주거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분양기회 확대 등 양적 공급위주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2차 기본계획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 등 질적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먼저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한다. 노후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8000가구를 착공하고, 청년과 1인 가구에 특화된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 국립대 BTL(임대형 민자사업)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노후 기숙사는 1인당 기준 면적을 현행 18㎡에서 22㎡로 넓히고, 다인실을 1~2인실로 개선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24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을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신규 수혜자 6만 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 장학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주택드림대출(최대 40년, 최저 연 2.4%)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등 저리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대를 앞둔 군 장병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계약 체결 전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나 임대인의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해 정보 비대칭도 해소한다.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방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온라인 중개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최저 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반지하와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