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락 융합 지역거점 조성"…정부,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 수립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만들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와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한다.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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