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한옥 건축 문턱 낮춘다…건축 인정면적 70%→50%로 완화
전통 한식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
서울시, 16년 만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편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면적 기준은 70%에서 50%로 낮아진다. 지붕 재료도 전통 한식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1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구체적으로 한옥 건축 인정면적은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붕 재료는 기존 전통한식기와에서 한식형 기와, 현대식 재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은 전통목 구조에서 15개 이하 기타구조까지 허용한다.
기존 8개 규모로 세분화된 최대 개발 규모는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변으로 나눠 3개 규모로 통합·조정했다. 복잡했던 개발 규제가 간소화된 것이다.
허용 용적률은 660%까지 적용한다. 권장 용도와 공공개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완화기준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향후 재열람공고를 거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지역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 문화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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