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코인' 매각 대금도 확인…내년부터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확대…가상자산·외화·해외 대출까지 신고
증여세·상속세 신고 여부 명시…사업자 대출 여부도 검증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항목을 확대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매각 대금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돼, 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자금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거래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부터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고가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역할을 한다.
기존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과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자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된다. 가상자산을 매도해 확보한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조달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우회 자금 조달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증여나 상속을 통해 마련한 자금에 대해서는 조달 금액과 함께 증여세·상속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이전 단계에서부터 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해 편법 증여나 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차입금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사업자 대출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차입 금액과 함께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명도 명확히 적어야 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제외한 차입금이 '그 밖의 대출'로 포괄 기재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운영 목적의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외화 자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화 보유 금액과 외화 반입 신고 여부를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로 송금한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과 대출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신고 시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별도의 증빙 제출 의무가 없어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가 띄우기' 등 편법 거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편법 자금 조달과 가격 왜곡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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