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단기 연장 부담 절반…HUG, 가산금리 차등 적용

원금 10% 미상환 '일괄 0.1%' 부과…1년 이하는 0.05%
다음달 1일부터 가산금리 차등 부과…"실수요자 부담 완화"

서울 시중은행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과도한 페널티로 지적돼 온 가산금리 부과 방식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대출 연장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돼 단기 연장 이용자의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24일 HUG에 따르면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대출을 연장할 경우 원금의 10%를 상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 0.1%가 일괄 부과된다.

그동안 가산금리는 연장 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단기 연장 이용자에게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정책금융 대상자의 단기 연장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HUG는 대출 연장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연장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가산금리는 0.05%로 낮추고, 1년을 초과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0.1%를 적용한다. 원금 10%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단기 연장 이용자는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HUG 관계자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상품인 만큼,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