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인상…안전·현장 반영

국토부, 1850개 표준시장단가 중 686개 항목 현장조사 반영
주요관리공종 확대·추락 위험 공종 생산성 현실화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손질하며 공사비 산정 기준의 현실화에 나선다. 안전 강화와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요 항목을 대폭 개정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일반적·보편적인 건설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규모를 수치화한 기준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 단가로, 주로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850개 항목 가운데 686개 항목(토목 191개, 건축 251개, 설비 244개)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정했다. 나머지 1164개 항목은 시장가격과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전년 대비 2.98% 상승했다. 올해 5월과 비교하면 2.15% 오른 수준이다. 국토부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락·붕괴 위험이 큰 비계·동바리 관련 공종에는 시공 중 상태 확인과 안전성 점검에 필요한 생산성을 반영했다. 도심지 철거공사에서 압쇄기 활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도 새롭게 신설했다.

(국토부 제공)
표준품셈, 안전 강화·신공법 반영해 349개 항목 손질

표준품셈은 총 1459개 항목 가운데 349개 항목(공통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을 개정했다. 장비·인력 사용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최근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락 방지와 가설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비계·동바리 설치·해체 품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별도로 규정됐던 보호망 설치 작업을 비계 설치 품에 포함시키고, 출입구에 낙하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선반 설치·해체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시스템 비계·동바리 작업 시 활용되는 양중장비(크레인)를 품셈에 반영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을 추가하는 등 작업자와 주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 건설 확산 흐름에 맞춰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의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MG·MC 굴삭기의 작업 조건과 제원도 추가로 제시했다.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열식 현장벽체(C.I.P) 공법과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에 대한 원가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폭염 시 강화된 휴식 시간 기준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반영한 할증 기준과 회전교차로 공사의 난이도 반영 기준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