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승인 없이도 하도급 대금 지급…근로자 임금·자재비 직접 전달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임금체불 구조적 차단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앞으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 승인 없이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개별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행 규정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가운데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곧바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금 사정, 계좌 동결 등으로 발생하던 임금·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도 제도 시행에 맞춰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 적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