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 시행령 개정만으로 영향평가 대상 포함 안 돼"

"세운4구역, 유산지구 밖…규제 시 별도 고시 필요"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 확대하면 행정권 남용 초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지구 일대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최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유산지구 밖에 있는 세운 4구역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허 청장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며 "종묘 앞 스카이라인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개발 규제와 관련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라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새로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 밖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별도 행정고시가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건 행정 절차를 간과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기구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즉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며 "서울의 미래 도시 전환을 가로막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