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2개월 영업정지 처분…2018년 공사장 흙막이 붕괴 관련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대우건설(047040)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지반침하와 관련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서울시 행정 처분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제재를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앞서 금천구는 2018년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우건설이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해 공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우건설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규모는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의 72.84%에 해당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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