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 상속세 대책 마련하겠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국무총리실 이관도 신속 진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자료사진)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이 직면한 상속세 납부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냐"는 질의를 하자 김 장관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아버지가 숨지고 어머니가 나중에 숨지면 어머니한테 먼저 상속돼 공제금액이 생긴다"며 "이후 자녀 상속이 되면 공제를 상당히 받는데, 같은 시각에 사망하면 공제혜택을 못 받아 많게는 수억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세금 관련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997년 대한항공 괌 항공기 추락 사고 희생자의 순차 사망 인정을 예로 들며, 상속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순차 사망과 관련해) 과학적 검증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확인되지 못한다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칙 정도를 달아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이관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법 개정 논의와 필요한 사전 준비에 적극 참여해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관 이전에도 사고 조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