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기존 대비 63%↓
국토부,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 인하 실시협약 체결
경차 1000원·소형 2000원·중형차 3500원·대형차 4500원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인천대교 통행료가 이달 18일부터 기존 대비 63%가량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대교 통행료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통행료는 차종별로 △경차 2750원→1000원 △소형차 5500원→2000원 △중형차 9400원→3500원 △대형차 1만 2200원→4500원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영종대교 등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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